KOR
Sustainable Management
비윤리 신고
신고대상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음주 성희롱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을 원칙으로 징계를 고려할 수 있다.
1)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2)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행위
3)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성적 관계를 강요, 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행위 등
5)외설적인 사진ㆍ그림ㆍ낙서ㆍ음란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